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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대 개막… “5년간 9,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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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대 개막… “5년간 9,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입력
2019.09.16 17:09
수정
2019.09.16 1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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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주식, 채권을 비롯한 증권의 발행과 거래가 실물(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됐다. 금융소비자는 실물증권의 위조ㆍ분실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금융사는 실물증권 관리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향후 5년간 최대 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예탁결제원(예탁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시장에선 예탁원(전자등록기관)에 전자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문제와 유통ㆍ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이다. 특히 상장된 주식ㆍ채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이미 예탁돼 있는 주식이므로 투자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의무 전환 대상의 경우 전자증권으로만 발행할 수 있는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실물로 발행되면 해당 증권은 무효다.

다만 기업어음증권(CP) 등 특성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증권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장 주식도 발행인의 신청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전자등록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증권 시대가 열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명부엔 이름이 빠져 있어 기업의 무상증자ㆍ배당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실물증권 소지자가 놓친 증자ㆍ배당 등의 규모는 8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은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단축돼 자금조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는 전자증권을 통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론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전자로 기록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음성거래가 차단되는 등 자본시장을 투명화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특정 투자자가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룰)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기업에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수월해지는 것이다. 일련의 효과들로 인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향후 5년간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추정)에서 9,045억원(삼일PWC)에 달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백오피스(거래 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부문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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