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조씨가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업체로부터 빼돌린 10억여원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행방을 쫓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기업 웰스씨앤티로부터 수표로 돌려받은 투자금 10억3,000만원을 조씨가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을 파악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통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8월 코링크PE와 블루펀드로부터 총 23억 8,000만원을 투자받게 된다. 그러나 투자가 이뤄진 직후 조씨는 웰스씨앤티로부터 7억3,000만원, 3억원 두 차례에 걸쳐 총 10억3,000만원을 수표 형태로 투자금을 되돌려 줬다. 조씨는 이후 10억3,000만원어치의 수표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자금 흐름을 숨길 목적으로 사채시장을 경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씨와 ‘말 맞추기’를 통해 수표로 돌려받은 자금의 행방을 필수적으로 감추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해외에 도피 중이던 지난 8월 24일 최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조 후보자 측은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모른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또 처음 건네받은 7억3,000만원은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기업 익성에 보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익성 회장 말고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걸로 하고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ㆍ기각을 결정한다. 결과는 빠르면 이날 중으로, 늦어도 17일 새벽까지는 나올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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