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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지역 외국인 보호 팔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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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지역 외국인 보호 팔 걷어붙였다

입력
2019.09.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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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안내서 7개국어로 제작…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열어

[저작권 한국일보]대구경찰청이 제작, 배호중인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종합 안내서'.
[저작권 한국일보]대구경찰청이 제작, 배호중인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종합 안내서'.

대구경찰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폭력피해신고 요령 등을 담은 경찰종합안내서를 7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다문화가족센터와 외국인 교민회 등을 방문해 치안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죄신고를 할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 치안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줄여주기 위해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종합안내서’ 1만1,000부를 제작해 경찰관서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키로 했다.

안내서는 한국 베트남 중국 영어 캄보디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7개국어로 제작했다. 특히 안내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구이주여성 인권센터와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한 상담센터인 다누리콜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이뤄졌다.

표지를 포함, 8면의 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졌다. △폭력 개념 소개 △폭력피해 발생시 대처법 △112신고 방법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혼인단절 후 체류제도 △관련기관 안내 등 외국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지원제도를 요약하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카드뉴스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16일부터 2주간 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유관시설ㆍ단체를 방문해 외국인 대상 범죄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도 열고 있다.

정근호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결혼이주여성 등 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우리 치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줄여주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고 설명회를 열게됐다”며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보호정책을 보완하고, 이들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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