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에서 부정ㆍ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를 비롯해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행위 근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 예산의 부정 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ㆍ환수가 이뤄지고 직접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최대 보상금을 20억원까지 지급한다.
부패행위 신고로 시 정책이나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과 예산 절감이 있거나 재정상 손실방지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례에는 지난 7월 제정한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포함했다.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ㆍ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하도록 했다.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할 경우 보호 규정 등을 명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시 재정을 속여 뺏거나 손해를 입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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