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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광장 노숙 1인 시위에 변상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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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광장 노숙 1인 시위에 변상금 부과 가능”

입력
2019.09.16 14:27
수정
2019.09.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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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광장에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우고 취침까지 하며 1인 시위를 한 사람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산정한 기준이 잘못됐다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부지를 오가며 24시간 1인 시위를 벌였다.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두고,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잠을 자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A씨가 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7년 5월에 변상금 67만원, 같은 해 7월에 변상금 22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무단 점유라면 변상금 부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시위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텐트를 설치한 서울시청 청사 부지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 발언 기회를 차단하는 행정 작용”이라고 봤다.

반면 2심은 무단 점유가 맞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 시위는 특정한 장소를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1인 시위라면 점유로 보기 어렵지만 A씨는 시위용품의 종류, 부피 및 무게, 시위 방식 등에 비추어 통상 1인 시위자가 소지할 수 있는 표현수단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은 서울광장조례에 따라 500㎡를 최소 사용면적으로 해 광장사용료를 산정했는데, 이는 서울광장 사용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라며 “공유재산법에 따라 A씨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으로 변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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