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해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9,000건 가까이 적발됐는데, 적발이 쉽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관련 탈세 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총 8,848건에 달했다. 2015년 1,382건에 이어 1,949건(2016년), 2,134건(2017년), 2,243건(2018년) 등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1,140건에 이르러 연간 2,000건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사업과 다른 상호 및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세금 탈루에 악용된다. 주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위장가맹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세당국이 위장가맹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적발이 어렵다.
김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와 각종 범죄가 연계되며 이와 관련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명의 위장으로 인해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기 까다로운 만큼 제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