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민원 속출해도 구청은 60만원 과태료 1건 부과에 그쳐
대구 북구 고성동 재개발공사 현장 인근 주택에 2년째 균열과 누수현상(25일자 14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상당수가 공황장애에 불면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영자(62ㆍ북구 고성동)씨는 2017년 인근 공사장 진동으로 벽이 무너지면서 하마터면 흙더미에 깔릴 뻔했다고 말했다. 건설사 측은 공사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북구청 조사 후에는 수리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장씨는 임시로 벽을 쌓았으나 주방 바닥이 한쪽으로 내려 앉고, 비가 오면 천정에서 흙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장씨는 “신경정신병원에서 공황장애에 불면증 증세를 받고 2년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 들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주민은 장씨 뿐만이 아니다. “수면제를 달고 산다”는 조순덕(71)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야간작업을 할 때면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설친다고 발했다. 조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야간 공사 소음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관할 북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공사소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조씨는 “공사 소음에 시달리다보니 나중에는 이명 증상까지 생겼다”며 “공사가 끝나는 내년까지 참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울화통이 치민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도 북구청은 공사가 시작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사에 소음으로 인한 과태료 60만원 한 건만 행정처분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도 불법이 아닌 이상 처분할 수 없다"고 말했고 건설사 관계자도 “피해 주민이 증명을 해야 보상한다”며 실태 파악을 외면하고 있다.
주민들은 “북구청은 2년째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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