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조합장 선거, 아직도 후진적” 당선자 포함 759명 기소

알림

검찰 “조합장 선거, 아직도 후진적” 당선자 포함 759명 기소

입력
2019.09.15 19:03
0 0

대검찰청은 올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1,303명을 입건, 이 중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품선거’에 해당하는 선거사범이 824명(6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명은 구속됐다.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의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당선자 중에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 1,344명 중 8.6%를 차지한다. 1심 기준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선거사범은 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에서는 금품선거사범 입건 인원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달리 조합장 선거에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