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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자료 받아 그대로 제출… 공공 IT업계 담합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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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자료 받아 그대로 제출… 공공 IT업계 담합 또 적발

입력
2019.09.15 14:48
수정
2019.09.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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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들어 공정위가 공공 ICT 분야의 담합을 적발해 낸 것만 6번째다.

공정위는 사회보장정보원(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을 주도한 진두아이에스는 1억3,300만원, 들러리로 참여한 엠티데이타는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진두아이에스는 2014년 당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엠티데이타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엠티데이타는 진두아이에스로부터 제안서 작성 자료와 투찰 금액을 전달받은 지 3일 만에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입찰에는 두 회사만 참여했으며 투찰 금액을 1,000만원가량 덜 써낸 진두아이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진두아이에스는 이를 통해 총 계약금액 46억원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던 12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가 공공 ICT 분야의 담합 사업자를 적발한 것은 올해 들어 6번째다. 공정위는 앞서 KT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공공분야 전용 회선 사업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유원아이티 등 6개사ㆍ과징금 6억6,500만원), 국가인터넷지도 구축 등 정보화사업 용역(새한항업 등 7개사ㆍ과징금 2억9,400만원) 등도 잡아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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