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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 등 1인 가구 사회안전망으로 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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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 등 1인 가구 사회안전망으로 품어야”

입력
2019.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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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고독사 등 예방 조례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원주시의회가 사회안전망을 홀몸 어르신 등 1인 가구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조상숙 원주시의원은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고립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원주지역 1인 가구는 5만 5,6269세대로 전체의 37.7%에 이른다. 10명 중 4명이 혼자 사는 셈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35명이 외롭게 삶을 마무리했다.

때문에 기존 다인 가구에 맞춰졌던 건강 및 경제, 사회적 관계지원을 1인 가구를 포함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례안를 발의한 이유다. 홀몸 어르신은 물론 1인 청년가구까지 의료 및 고용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지역 내 곳곳에서 나온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조례안은 1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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