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표시한 지번(地番)을 사용해 주소를 정하는 ‘지번 주소’가 도로에 이름을 붙여 도로를 따라 주택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道路名) 주소’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의 이름은 도로의 폭과 차로의 숫자에 따라 ‘대로(大路)’와 ‘로(路)’, ‘길’로 나누어 정하는데, 도로의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대로’를 붙이고 도로의 폭이 12m 이상,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에는 ‘로’를 붙이며, ‘대로’와 ‘로’ 이외의 좁은 도로에는 ‘길’을 붙여 이름을 정한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100m이고 왕복 10차로인 서울특별시도 제24호선은 ‘세종대로’로 이름을 붙였고, 왕복 5차로인 서울특별시도 제49호선은 ‘소공로’로 이름을 붙였으며, 도로 폭이 12m 미만인 덕수궁 돌담길은 ‘덕수궁길’로 이름을 붙여 도로명 주소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로수길’, ‘개나리길’, ‘경찰서길’, ‘여고길’ 등의 경우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이름 뒤에 ‘길’이 붙게 되면 발음을 할 때 된소리인 ‘[낄]’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 ‘가로숫길’, ‘개나릿길’, ‘경찰섯길’, ‘여곳길’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이 바르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가로수길’의 지명은 합성어가 아닌 구(句)의 구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로수 길’로 띄어 써야 하지만 고유 명사는 한 단위로 묶어 표기하는 것을 허용해 ‘가로수길’로 붙여 쓴 것이어서 비록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이다.
유지철 KBS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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