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사합의29부는 6일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재판도 맡고 있다.
법원이 단독 판사가 담당해야 할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그만큼 정 교수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최근 “총장상을 준 적도 결재한 적도 없다”,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6일 밤 공소시효(7년) 만료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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