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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교통사고엔 3가지 패턴이 있다… ‘연휴 첫날‘ ‘보행자 조심’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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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교통사고엔 3가지 패턴이 있다… ‘연휴 첫날‘ ‘보행자 조심’ ‘추돌사고’

입력
2019.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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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5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에 차량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9월 25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에 차량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석 연휴에는 외출하는 차량과 거리를 걷는 보행자가 동시에 늘고 장거리 여행객도 많아진다. 자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 고향을 오가는 길은 늘 노심초사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역대 추석연휴 기간의 사고 통계를 조사한 결과, 특히 연휴 첫날인 추석 전날에 보행자 사고가 많았다. 또 장거리 운전자의 경우,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피곤하면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교대운전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

◇연휴 첫날 보행사고 더 조심해야

1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2년부터 18년까지 7년간 추석 연휴 기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흔히 연휴 기간으로 알려진 추석연휴 3일 가운데는 추석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번 연휴로 보면 12일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에 집계한 고속도로 교통량을 보면 추석 전날보다는 추석 당일의 교통량이 약 1.3배 정도로 많지만, 정작 사고는 추석 전날에 더 많이 일어난다.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해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보면 이런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추석 전날 보행사고 건수는 총 736건으로, 추석 당일(443건)과 다음날(604건)에 비해 많았다. 교통사고 인한 사망자의 경우 추석 전날 85명이 사망해 추석 당일(52명)과 다음날(5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부근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인 80%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분류됐다. 졸음 운전, 라디오ㆍDMBㆍ휴대폰 조작 등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거나 서두르다 운전에 실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추석 기간에는 고향을 찾는 차량도 늘지만 차례ㆍ성묘 등 행사를 준비하거나 가족,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나들이를 하는 사람도 많기에 시내를 오가는 건너는 보행자의 수도 늘어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추석 기간 전통 시장이나 중심상가지역, 대형 마트나 공원, 묘지 등 보행밀집지역을 운행할 때는 제한속도 이하로 낮추고, 무단횡단 등 돌발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추돌 사고의 비중이 평소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추돌 사고의 비중이 평소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제공

◇장거리 운전엔 휴식ㆍ교대로 대비해야

추석연휴 기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는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에는 추돌사고가 약 1만2,500건 발생했다. 전체 발생 사고의 25%에 이르며, 평상시(23%)보다도 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돌사고는 대부분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개발원이 운전 유형별로 사고 건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는 교대 운전이 불가능한 본인한정특약(운전자 본인만이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 가입자의 경우 사고 발생 확률이 평상시에 비해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다른 특약의 경우도 사고 발생 확률이 늘어났지만, 부부한정특약 가입자는 17.5%, 가족한정특약 가입자는 21.7% 늘어나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적었다. 이는 결국 운전자 본인 외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길 수 없는 운전자의 경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크다는 의미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는 본인한정특약 가입자에게 짧은 기간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 가입한 당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량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조금 늦더라도 운행 도중 피로할 때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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