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중구 남산케이블카 충돌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 2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직원 김모(39)씨와 안전관리 책임자인 부장급 직원 김모(56)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케이블카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15분쯤 승객 20명을 태우고 승강장으로 내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안전펜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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