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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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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으로 결정

입력
2019.09.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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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원에서 3.6% 인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64원으로 결정하고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오른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000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000원).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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