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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16일부터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자격 까다로워졌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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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16일부터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자격 까다로워졌다는데…

입력
2019.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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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가 지나면 16일부터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연 이자 최저 1%대인 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원조’ 안심전환대출엔 없었던 소득기준이 새로 생기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6일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상품 이름대로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자격이 더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이 생긴 것이 2015년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과거와 달리 다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된 것도 특징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전에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때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새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달라진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청 문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대환 대상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등)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돼, 고정금리 차주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고정금리 차주를 차별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형 정책금융상품들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정금리 차주에게도 신청 자격을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들의 소득기준 등 자격 요건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요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있는 대다수 차주들은 이미 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새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공급(20조원)이 수요보다 많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기존 고정금리 주담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안심전환대출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기준 등 제약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ㆍ다자녀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으면 대출금리가 연 최저 1.25%까지 내려갈 수 있고,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안심전환대출의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한편 4년 전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일엔 대환을 하려는 사람들도 은행 창구가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이번엔 다소 차분한 분위기가 나타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2015년과 달리 16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를 통해서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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