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지역 기초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최초라는 불명예를 안은 기초단체장은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 시장을 포함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기초·광역단체장)은 모두 6명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기초단체장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 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과 검찰 양쪽 모두 항소한 상태다.
백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에 사무실을 차려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오는 19일 열린다.
나머지 2곳의 단체장은 기사회생 해 시장직을 유지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