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A(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6시15분부터 오전 8시15분 사이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간하려다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리자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유족은 A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A씨의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순천=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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