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면서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ㆍ현직 임직원 2명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 받았다. 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회사 직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부정하게 인증 받거나 배출가스ㆍ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등 6명에 대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ㆍ2심은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 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경 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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