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취임식에서 갑을관계 해소ㆍ혁신생태계 조성 의지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한 거래 행태도 꾸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제재 범위 확대 의지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을 앗아갈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23조의2) 규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조 위원장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23조 1항 7호) 규정을 근거로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이 대기업에 적용되는 23조의2 조항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져 혐의 입증이 어려울 거란 지적을 의식한 듯, 조 후보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을관계 해소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 분야의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 중소ㆍ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며 “갑을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개별 사건 조사에서 한발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인 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유리천장’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직원들이조사ㆍ분석능력을 배양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혁신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인사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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