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화하자”며 미사일 발사… 북미협상 지렛대-자위력 유지 ‘포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화하자”며 미사일 발사… 북미협상 지렛대-자위력 유지 ‘포석’

입력
2019.09.10 18:00
수정
2019.09.10 19:30
6면
0 0

 평안남도 내륙서 2발 쏴… ‘남측과 거리 두겠다는 메시지’분석도 

북한이 지난달 16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16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내륙 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날 밤 미국과 이달 하순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힌 지 10시간도 채 안 된 시점에 발사해, 다가올 대미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10일) 오전 6시 53분쯤, 7시 12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포착한 발사체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였고, 정점 고도는 50~60㎞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이 이번엔 발사체의 속도 등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기종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신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전례를 감안하면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ㆍ미국산 전술 지대지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2차례 시험 발사를 거친 후 신형 무기의 기술적 안정성과 정밀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내륙을 관통하는 시험 발사를 해 왔다.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지난달 10일과 16일 두 차례 시험 발사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사지점이 평안남도 내륙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무기라기보다는 사거리가 400여㎞이면서 내륙 관통 시험 발사를 실시하지 않은 발사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판 에이태킴스와 사거리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올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직후 무력시위를 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는 물론, 핵무기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무력은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부침과 상관없이 자위력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 군사력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인”이라고 말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북미 협상이 잘 될 경우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쓸 수 있다”면서 “반대로 협상이 잘 안 돼도 자위적 억제력 차원에서 발사체 발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핵 억제력을 보충하는 재래식 무기로 한국은 물론 주일미군기지까지 정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동안 남측과는 당분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