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김관정)은 장대호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12일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 유기 과정에서 그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장대호는 범행 후 모텔 폐쇄회로(CC) TV 영상을 3차례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사체유기 관련 영상(사체를 넣은 가방을 메고 모텔을 나가는 모습)을 추가 복원, 사체유기 범행을 입증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면식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장대호와 피해자의 카드사용 및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둘 사이에 아무런 접점이 없어 면식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 한강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의 신고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대대적인 추가 수색 끝에 같은 달 16일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피해자 시신의 오른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 신원 확인에 성공했다.
수사가 속도를 내자 장대호는 하루 뒤인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의 신상 공개 결정이 이뤄진 뒤인 지난달 21일 고양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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