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다소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생활임금은 6,880원이었고, 올해 9,600원으로 인상됐다.
시에선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시 재정 상황과 생활임금의 상징성, 저소득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00원(4.1%)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만원으로 오른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1,296명이다. 다만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시비를 지원 받아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제외된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임금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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