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0일 근로자 1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4억3,5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미시 선산읍에서 주형ㆍ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 38건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료 등을 미납한 상황에서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비를 받고도 체임을 해결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외면한 채 상습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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