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 3명 불구속 기소
8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빼돌리고 제자인 기업 대표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논문을 대신 써준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ㆍ경제범죄전담부(부장 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인천대 교수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대신 써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제출하고 논문 대필 등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3월~지난해 2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약 8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 연구원 계좌를 관리하면서 연구원 24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고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7년 1~12월 B씨로부터 수업에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과제와 논문을 대신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박사학위 과정 제자인 B씨 등 기업 대표 3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대는 앞서 지난해 8월 A씨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지침은 연구 책임자가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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