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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ㆍ최저임금 등 노동법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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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ㆍ최저임금 등 노동법 가르친다

입력
2019.09.10 13:11
수정
2019.09.10 1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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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엔 특별감독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초 노동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지원 활동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우선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을 교육 하기로 했다. 근로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편도인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업종별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올해말까지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들이 노동관계법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도 세분화한다. 수시감독을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나눠 법 위반 우려가 큰 업종ㆍ분야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상습체불 △불법파견ㆍ비정규직차별 △중대한 법 위반 발생시 시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을 폭언과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도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회피ㆍ기피제도도 도입된다. 근로감독관이 신고인ㆍ피신고인과 특수한 관계여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한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로감독 대상을 정확히 선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최근 3년에 걸친 근로감독 자료를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사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1,500개 이상의 사업장을 감독해야하는 현실을 감안,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근로감독 시 컴퓨터,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 등의 디지털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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