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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바비문 상대 ‘한잔해’ 가처분 신청 승소…활동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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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바비문 상대 ‘한잔해’ 가처분 신청 승소…활동 문제 없다

입력
2019.09.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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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가 ‘한잔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제공
영기가 ‘한잔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영기가 ‘한잔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영기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바비문으로부터 제기된 영기의 ‘한잔해’ 음원사용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영기가 '한잔해' 음원을 사용하거나 연예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저작권은 법률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 하지만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은 바비문에게 있음을 전제로 사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바비문 측이 주장한 불합리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바비문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따라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기는 지난해 '한잔해'를 발매한 이후 다양한 행사 무대와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을 만나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만큼, 영기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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