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약속했다.
사건에 대한 공적 판단을 공개해 사법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법원은 그간 다양한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판결문 열람을 두고 너무 큰 불편(본보 7월 8일자 11면 '판결문 하루 20명에게만 공개 ... 신청 5분만에 끝나 열람 전쟁')을 겪어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 공개는 사법부의 시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개혁 추진도 천명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쏠린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설치했다. 대법원장, 법관 5명, 비법관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는 26일 첫 회의가 예정돼 있고 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열린다. 자문회의는 사법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규칙을 통해 시민사회와 법조계 및 학계를 대표하는 외부위원들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며 “사법부가 새삼 꺼내기 어려웠던 상고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과 함께 그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 말했다.
법원행정처 개혁도 지속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 △행정처에 개방직 공모를 통한 외부 전문가 등용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 완전 폐지 △법원장 추천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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