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8년 8월 28일자 보건복지면에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된 현미유 1만여병 회수’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세림현미가 제조ㆍ판매한 ‘라온현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를 초과해 검출(2.5㎍/㎏)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 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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