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승준, 17년 만 입국 가능할까? 청와대 “법원 판결 후 면밀히 판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승준, 17년 만 입국 가능할까? 청와대 “법원 판결 후 면밀히 판단”

입력
2019.09.09 17:39
0 0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공개됐다. 유승준 SNS 제공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공개됐다. 유승준 SNS 제공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9일 청와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청원글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청원에는 한달 간 25만 9천여 명이 참여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해당 답변 영상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런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하거나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11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과 달리 원심 판결 파기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17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

한편 유승준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열린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