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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무단절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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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무단절취 집중단속

입력
2019.09.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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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관 동원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산림청 툭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툭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임산물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법상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해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백팩킹이나 비박 등 산행문화가 다양해지고, 산행 중 취사행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온라인 내 위법행위가 1차 적발되면 단속정책을 알리며 계도를 하고 다시 적발되면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정부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산림청기동단속반을 통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다”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도 산림절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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