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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인지 감수성’ 확고히 한 ‘안희정 유죄’ 확정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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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인지 감수성’ 확고히 한 ‘안희정 유죄’ 확정 대법 판결

입력
2019.09.1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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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대법원 앞에 모여있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대법원이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대법원 앞에 모여있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대법원이 9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확고한 법리로 못 박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렸던 안 전 지사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수행비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안 전 지사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한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그러한 행동이 실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 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인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김씨의 일부 언행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런 사정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논란이 된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판단도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근거했다. 1심은 김씨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력은 있되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성폭력 사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에서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폭행ㆍ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로 넓히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법안의 국회 심의도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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