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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ㆍ경찰 휴가철 불법촬영 단속에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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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ㆍ경찰 휴가철 불법촬영 단속에 17명 적발

입력
2019.09.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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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한 해수욕장을 찾아 휴가철 불법촬영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지난달 9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한 해수욕장을 찾아 휴가철 불법촬영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경찰과 함께 실시한 불법촬영 근절 합동단속 결과 1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람 중엔 외국인도 상당수라 이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과 서울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경찰관서 및 서울지하철경찰대와 불법촬영 단속을 진행했고 그 결과 해수욕장에서 12명, 서울지하철에서 5명 등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해수욕장에서는 모래사장이나 수돗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하거나 공중화장실 여성칸을 촬영한 경우 적발됐다. 지하철에서는 출구나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뒤따르며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맞은 편 좌석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이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 등의 이유로 불법촬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이 불법촬영을 성범죄로 보는 국내 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 등을 이유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을 성희롱 관련 교육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기로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17명 중 10명은 형사입건 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6월 실시한 불법촬영 서울시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가량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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