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과학원, 문헌조사 등 통해 전국 21곳 나무연륜측정으로 확인
일제가 식민지배 말기 송탄유 제조 원료인 송진 채취를 위해 전국의 소나무에 새긴 ‘V자상흔’ 피해목 위치를 기록한 분포도가 만들어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2년간 문헌조사와 시민제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전국 송진채취 피해 소나무 분포 지도를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통지식연구팀은 문헌조사 21곳과 시민 제보 32곳 등 전체 43곳의 피해지를 파악한 후 21개 지역의 나무를 대상으로 피해상태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송진채취 피해 소나무들은 V자 상흔이 최대 1.2m 높이까지 남아 있었으며, 지역별 피해정도는 전북 남원과 충북 제천, 강원 평창지역의 소나무들이 가장 넓고 긴 흔적이 확인됐다.
송진채취 피해목들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건강성 조사 매뉴얼에 따른 수목 활력도를 측정한 결과, 4점 만점에 3.89로 큰 상처를 품고도 긴 세월을 잘 견뎌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과학원이 남원 등 3곳의 피해목에 대해 정밀연륜분석기법을 활용해 송진채취피해 발생연도를 파악한 결과, 1940년대 초반에 생성된 나이테에 송진 채취 상처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제하 산림수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일제는 1933년부터 1943년까지 한반도에서 모두 9,539톤의 송진을 수탈했으며, 이 중 1943년에 채취한 송진 4,074톤은 1년동안 50년생 소나무 92만그루에서 채취해야 하는 양이다.
특히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1937년 ‘제1차 인조석유 7개년 계획’에 따라 송진 수탈량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1937년 2.12톤에서 이듬해 32배 증가한 37.99톤으로 늘었고, 1943년에는 1,900배 급증한 4,074톤에 달했다.
산림과학원은 경남 합천, 강화 석모도 일대에서 추가 정밀연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일제 강점기 송진 채취 피해목의 생육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 송진채취 피해목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문화로 남길 계획이다.
조재형 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장은 “소나무에 남겨진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상처인 송진취채 흔적을 알리기 위한 설명판과 안내판을 만들어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송진채취 피해목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산림자원들을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하여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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