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영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TF는 이달 말까지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서 드러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음식점들이 하천이나 계곡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평상과 좌대, 천막 등을 모두 철거해 자릿세 요구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하천 본연의 자연경관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청정지역으로 이름 난 가평에는 북한강인 국가하천 1곳과 지방하천 37곳, 소하천 101곳이 있다. 하천의 총 연장은 445㎞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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