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살 빠지는 주사제’ 의사 처방 없이 몰래 판 병원 직원 등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살 빠지는 주사제’ 의사 처방 없이 몰래 판 병원 직원 등 적발

입력
2019.09.09 10:07
수정
2019.09.09 11:19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 일대에서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는 ‘삭센다’를 빼돌려 불법 판매한 병원 직원 등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불법 유통한 병원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삭센다 약 900개,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몰래 판매해온 혐의다.

삭센다는 다이어트약이 아닌 ‘중증ㆍ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다.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살 빠지는 주사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병원 직원이 원장 몰래 삭센다를 주문해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의약품도매상 대표가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업자에게 불법으로 팔다 적발됐다.

시는 인터넷에서 비만 치료나 미용 목적의 전문의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실시간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한 경우나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 유통된 것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