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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일본산 가리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등 6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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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일본산 가리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등 68곳 적발

입력
2019.09.09 10:18
수정
2019.09.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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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법 의심 380곳 수사

“5곳 중 1곳 위반행위 저질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등 원산지나 재료를 속인 양심불량 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 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에 대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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