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30분 이전 200~450원 할인
경기도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올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30분 이전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요금을 완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