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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법정구속’ 배우 강은일, 징역 6개월·소속사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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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법정구속’ 배우 강은일, 징역 6개월·소속사 계약 해지

입력
2019.09.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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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제공
강은일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제공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배우로 활동 중인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이날 오후 공식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면서 "먼저 강은일 배우와 관련한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강은일 배우와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사태 파악이 불가피해 섣불리 입장을 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강은일 배우에게 아직 항소심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 및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이 사태를 만든 배우에게 실망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이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러 의견 수렴과 논의 끝에 당사는 강은일 배우와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계약 해지 소식을 알렸다.

더불어 "당사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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