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야가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다음 날 시작됐다. 압수수색 장소만 30여군데, 서울중앙지검 4개 특수부 검사가 총투입됐다. 전체 수사 인력만 70여명이 넘는다. 여기에 검찰은 피의사실 유출을 의심받고 있다. 급기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청문회 종료 직전 직접 조사도 않은 채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의 의도에 의심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은 마땅히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하는 것으로 이 같은 원칙의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대대적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별개로 따져볼 문제다. 인사청문회 시행 이후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이토록 엄청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 어떤 권력형 비리, 기업 비리 수사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검찰은 이런 대규모 수사가 인사청문회는 물론, 후보자에 대한 국민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검찰이 아니면 확보하기 힘든 ‘포렌식’ 자료를 공개하고, 배우자가 기소되면 사퇴하겠냐고 따지고 든 것 등을 두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 조 후보자 지지층의 이런 비난과 의심에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은 있다. 그러려면 이제라도 통상의 사건 수사 절차나 관행에서 벗어난 행태는 접고 수사의 정도(正道)를 걸어야 마땅하다. 먼지떨이식 압박 수사, 혐의를 정해 놓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끼워 넣는 꿰맞추기식 수사는 일체 없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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