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식품 제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ㆍ군 합동 점검해 위반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6일 간 6개반 18명으로 편성한 점검반이 인근 시ㆍ군과 교차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체, 제사음식ㆍ튀김 전문음식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업체 등 총 154곳이다.
점검반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금기준 준수, 표시기준 위반 등의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9곳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 1곳 등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조기ㆍ명태포ㆍ묵류 등 추석 성수식품 52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해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관할 행정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 공급 등을 위해 합동점검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식품 등 위생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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