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버스 창가에 걸린 커튼에 불을 붙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행히 운전기사 등이 바로 화재를 진압,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8일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3분쯤 라이터로 자신이 타고 있던 좌석버스 창가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늦은 시간 귀가하는 다수의 승객들이 있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 했으나 운전기사가 재빨리 불을 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 불을 붙인 것은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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