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후보자 아내 기소에 당혹, 반발
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남용”,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자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6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후 국회를 나서면서 “검찰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은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 결정은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행사해 재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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