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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기소에 “검찰 결정 존중... 소환 없이 이뤄진 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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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기소에 “검찰 결정 존중... 소환 없이 이뤄진 건 아쉬워”

입력
2019.09.07 00:27
수정
2019.09.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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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취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대기실을 나와 인사청문회장인 국회 법사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대기실을 나와 인사청문회장인 국회 법사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된 데 대해 “검찰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은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결정은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행사해 재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7일 0시를 기해 끝난 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 되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때 가서 거취를 고민하겠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표창장을 받은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정 교수에 적용될 사문서위조 공소시효(7년)는 6일 자정 만료됐고, 검찰은 만료 직전인 6일 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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