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된 데 대해 “검찰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은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결정은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행사해 재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7일 0시를 기해 끝난 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 되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때 가서 거취를 고민하겠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표창장을 받은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정 교수에 적용될 사문서위조 공소시효(7년)는 6일 자정 만료됐고, 검찰은 만료 직전인 6일 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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