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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정경심 교수 직위해제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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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정경심 교수 직위해제 수순 밟나

입력
2019.09.08 16:27
수정
2019.09.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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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에 “형사사건 기소 땐 직위 해제”… 정상수업 곤란할 듯

정경심 동양대 교향학부 교수 연구실이 5일 오후 굳게 닫혀 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정경심 동양대 교향학부 교수 연구실이 5일 오후 굳게 닫혀 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기소됨에 따라 정 교수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직위해제)”라고 돼 있어 직위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44조 1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직위해제와 함께 봉급의 80%, 3개월이 지나도 복귀하지 못하면 50%만 지급하게 된다.

일단 직위해제가 되면 정 교수는 급여 삭감은 물론 연구실도 비워야 한다. 다만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즉각 원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절차에 따르게 된다.

정 교수의 직위해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학기 그가 맡은 수업도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그는 △영화로 보는 한국문화 등 3학점짜리 교양선택과목 2개 강의를 이번 학기에 할 예정이다.

학교측은 정 교수가 당분간 강단에 서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체강사를 투입하거나 폐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동양대는 지난달 수강신청을 마쳤고, 정정기간은 9, 10일 이틀간이다. 대학 측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강의지속 여부 등을 9일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가 한 관계자는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개강 후 담당교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필수강좌면 대체강사를 투입하지만, 선택과목이면 폐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교수를 공소시효 만료(6일 자정)가 임박한 6일 밤 늦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후보자 딸의 요청에 따라 당분간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은 자신의 고요 생활기록부 유출자를 찾아 달라고 고소장을 낸 뒤 지난 5일 고소인 조사차 경찰서를 찾았다가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6일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키로 결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워치를 작동하면 112로 바로 신고되고, 담당경찰관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조 후보자 딸 주거지 주변에 대한 순찰도 강화했다.

영주=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양산=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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