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배우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제 아내는 1990년대부터 장인의 아파트와 건물을 상속 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상당한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후보자와 상의 없이 신고 재산(56억원)의 1.4배에 달하는 무려 74억여원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약정)하면서 남편 모르게 하는 게 상식적이냐”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여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도 가족공동체이자 법률 전문가인 후보자와 (투자) 상의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를 두고 “보통 간이 크게 아니네요”라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 재산에 저는 관심이 없었고, 본인이 투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 투자 약정한 것”이라며 “아무리 처가 재산이 많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인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후회가 막심하다. 개별 주식은 안되지만 펀드운용은 된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자녀 2명에 대한 편법증여와 증여세 탈루를 위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장에는 “편법 증여는 애초에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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