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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도 카니발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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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도 카니발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9.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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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지난 7월 4일 난폭 운전을 한 A씨가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제주도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지난 7월 4일 난폭 운전을 한 A씨가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캡처

주행하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가해자 A(33)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카니발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다 위험을 느끼고 항의하던 상대방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또 A씨는 당시 5살과 8살된 자녀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던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당시 폭행장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지난달 16일‘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 글은 이날 현재 19만4,500여 명이 동의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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