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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 건 ‘동양대 표창장’ 공방… 조국 “위조됐다면 범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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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 건 ‘동양대 표창장’ 공방… 조국 “위조됐다면 범죄 해당”

입력
2019.09.06 19:30
수정
2019.09.06 23:3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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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ㆍ딸 표창장 논란에 與 “다른 표창장만 18개” 방어전

‘아내 기소 임박’ 보도에…조국 “기소되면 그때 거취 고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었다. 의혹 당사자이자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 직전 학교 PC를 무단 반출한 데 이어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최 총장과 정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야당과 조 후보자의 진실 공방만 오갔다. 조 후보자는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을 제시하며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정상적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왼쪽 상단에 몇 년도 몇 번의 일련번호가 있고 하단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기재돼 있는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은 어학교육원 몇 호라고만 써 있고 하단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재직한 것은 2011년 7월부터인데, 조 후보자 딸이 제출한 표창장에는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다며 조씨가 봉사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딸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에 봉사 기간이 2010년부터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배우자인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가 저녁에 정 교수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소가 되면 그때 가서 (거취를)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씨가 총장상을 받은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정 교수에게 적용될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7년)는 이날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주민 의원 등은 동양대의 상장과 표창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측에 힘을 보탰다. 김종민 의원은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최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간담회 당시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대표인)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서 통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분이 왜 최 총장과 통화했느냐”고 따졌다. 조 후보자는 “제 처와의 (최 총장) 통화 끝에 제가 넘겨받아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앞서 최 총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가 “(표창장 임명 권한을) 정 교수가 위임하는 걸로 해주면 안 되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이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린다”고 돼 있다.

정 교수가 압수수색 전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본인 교수연구실에 있는 PC도 반출했다”며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후보자는 “처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재산관리를 돕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운전한 것이고 이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임의제출했다”고 답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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