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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가 빼낸 PC, 한투 직원 車 트렁크에… 증거인멸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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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가 빼낸 PC, 한투 직원 車 트렁크에… 증거인멸 논란 확산

입력
2019.09.06 18:27
수정
2019.09.06 1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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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압수 전에 한투 직원 동행해 반출… 檢, 한투 직원 소환

曺 “檢에 제출, 증거인멸 아냐”… 법조계 “일반인이면 구속영장”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공방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전담해온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 김모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있는 정 교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물인 정 교수의 컴퓨터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 교수의 행적을 추적, 정 교수와 김 차장이 9월 1일 0시 전후로 컴퓨터를 가져간 사실도 알아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 김 차장 홀로 컴퓨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김 차장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그는 “컴퓨터는 집에서 쓰려고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가 아닌 김 차장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직원이 운전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갔다”며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 (직원과) 만났고, 그 때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컴퓨터를 그대로 임의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컴퓨터 내부 자료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져갔으니 검찰이 밝힐 것”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컴퓨터를 빼내 다른 사람에게 맡긴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수도 있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 호흡을 고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포렌식 작업 결과에서 일부 정보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더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맞다면 정 교수에게 적용될 혐의는 사문서위조가 유력한데,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동양대 총장 표창 발급일(2012년 9월 7일)로부터 따져보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실형이 나올 만한 중대 혐의를 찾아내거나, 컴퓨터 반출 이외에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동양대는 이날 언론 등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태 흐름을 관망했다. 최 총장이 조 후보자와 두 번 통화했다 했다가 한 번으로 정정하고, 동양대 측이 정 교수가 9월1~2일 동양대에 머무른 것 같아 했다가 번복하는 등 일부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의혹과 해명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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