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압수 전에 한투 직원 동행해 반출… 檢, 한투 직원 소환
曺 “檢에 제출, 증거인멸 아냐”… 법조계 “일반인이면 구속영장”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공방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전담해온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 김모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있는 정 교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물인 정 교수의 컴퓨터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 교수의 행적을 추적, 정 교수와 김 차장이 9월 1일 0시 전후로 컴퓨터를 가져간 사실도 알아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 김 차장 홀로 컴퓨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김 차장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그는 “컴퓨터는 집에서 쓰려고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가 아닌 김 차장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직원이 운전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갔다”며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 (직원과) 만났고, 그 때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컴퓨터를 그대로 임의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컴퓨터 내부 자료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져갔으니 검찰이 밝힐 것”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컴퓨터를 빼내 다른 사람에게 맡긴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수도 있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 호흡을 고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포렌식 작업 결과에서 일부 정보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더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맞다면 정 교수에게 적용될 혐의는 사문서위조가 유력한데,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동양대 총장 표창 발급일(2012년 9월 7일)로부터 따져보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실형이 나올 만한 중대 혐의를 찾아내거나, 컴퓨터 반출 이외에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동양대는 이날 언론 등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태 흐름을 관망했다. 최 총장이 조 후보자와 두 번 통화했다 했다가 한 번으로 정정하고, 동양대 측이 정 교수가 9월1~2일 동양대에 머무른 것 같아 했다가 번복하는 등 일부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의혹과 해명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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