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정면 반박한 뒤에도 자신의 연구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빼돌린 행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이 고발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컴퓨터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도중 데스크톱을 타인에게 맡긴 행위가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와 유사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3일 확보한 정 교수의 데스크톱에 담긴 정보를 포렌식(저장 정보를 복구하는 기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컴퓨터 내 정보가 삭제, 훼손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교수가 2012년 9월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표창을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으나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개인 컴퓨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교수는 1일 0시 전후로 조 후보자 가족의 자산관리사인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 소속 김모 차장과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를 방문해 컴퓨터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정 교수와 김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김씨는 혼자 컴퓨터를 갖고 상경했다. 검찰은 3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김씨가 소지하던 정 교수의 컴퓨터를 넘겨 받았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몸이 안 좋아서 김씨가 운전을 했다. 이후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고, 돌아올 때까지 갖고 있으라고 했다”면서 “귀경 후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대로 임의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행동이 총장 표창 관련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 포렌식 결과에서 정 교수에게 불리한 정보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순간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영장을 청구하면 청와대와 전면전으로 가게 되니 청문회가 끝난 이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예견했다.
다만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행위가 성립한다 해도, 총장 표창 발급일(2012년 9월 7일)로부터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밀고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 한국일보는 <인사청문회 전문으로 보는 후보자별 ‘정책과 의혹’ 검증 인터랙티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문을 날 것 그대로 제공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조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주제별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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